민자당은 17일 기존의 30여개나 되는 국토관련법안이 일관성이 결여
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국토이용관리법등 관
련볍안을 국토기본법(가칭)으로 통합키로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각계 원로 전문인사로 구성된 국토기본법제정위
원회(가칭)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에 관한 기본법제정 건
의한''을 확정하고 이날 청와대에 건의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공간의 균형촉진 *국토이용의 생산성 제고 *개발
과 환경의 조화 강화 * 국토의 통합성 확보를 4대원칙으로 하고 세계
화와 지방화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등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과 환경파
괴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