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안에 정부업무를 대행하거나 정부가 인가한 대한병원협회 한국
자동차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유흥업중앙회등 69개 협회와 사업자단
체의 진입규제 가격담합등 부당공동행위를 금지시키로 했다.

16일 경제기획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협회및 단체는 업무지침
이나 규약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가격담합이 가능하
도록 운영하고 있어 이를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공정위관계자는 지난해 약국파업때처럼 협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
거나협회가 정한 가격으로만 물건을 팔게하는등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협회및 단체의 경쟁제한적인 규정이나 지침등을 내달
안에 모두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 순수민간단체는 이번 규제완화대상에
서제외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