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조용완 부장판사)는 16일 성인용과 어린이용풀의
경계구분이 로프로만 된 수영장에서 성인용풀로 넘어가 수영을 하다 숨진 조
모군(당시 9세)유족들이 수영장주인 이모씨(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이씨는 유족들에게 6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수영장의 어린이용풀은 성인용풀에 50cm높
이의 안전마루에 설치해 만든 것이고 경계구분도 단지 로프만 쳐둬 어린이들
이 성인용풀에서 수영할 위험성이 항상 있었다"며 "조군이 성인용풀로 가지
못하게 막지 못한 수영장측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영을 잘 못하는 조군이 함게 간 태권도사범의 주의를
어기고 성인용풀에서 수영을 한 잘못에 대해 2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
였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