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년 1월1일 이후 부산,인천,광주,대전직할시와 수원,성남 등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편입된 지역에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9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 3인 이상의 법정 보증인만 세워 구청 지적과
에서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5일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촉진을 위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의 대상지역을 오는 9월1일부터 기존의 시.군 지역에서 지난 85년이후
대도시에 편입된 지역까지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5년 이후 대도시에 편입된 부산 강서구 성북동 등 22개구
3백72개동 지역에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소유자의 인감
증명및 등기권리증 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