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교원인사체계 대폭 개선..승진체계 이원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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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6년부터 평생 학생을 가르치고 교수법을 연구하는 교장대우
"수석교사"가 신설돼 교원 승진체계가 교사직인 수석교사와 관리직인
교장.교감으로 이원화되는등 교원인사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교육부는 15일 중앙연수원 대강당에서 "교원승진체계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올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관계부처
협의, 법령 개정등을 거쳐 9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4년임기에 한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장의 "중임제"규정을 폐지 또는 일부 수정하고 연공서열중심으로 돼
있는 승진규정도 바꿔 40대 젊은 교장도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교원승진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 최희선 인천교육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인사체계를 <>수석교사
와 교장.교감으로 완전 이원화하는 방안(1안)과 <>수석교사중 일부를 교장.
교감으로 임용하는 안(2안)등 2가지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또 1급정교사와 수석교사 사이에 "선임교사"를 신설, 교사들과 교장.
교감의 중간역할을 맡도록하는 안도 제시됐다.
이에따라 1안이 채택될 경우 교원들은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를
거쳐 수석교사 또는 교장.교감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반면 2안으로 결정되면 수석교사를 반드시 거친 후에만 교장.교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수석교사의 숫자는 시행초기에는 현행 교장.교감
정원수준인 1만8천명선으로 하고 단계별로 확대토록 했다.
이와함께 유능한 젊은 교장을 파격 기용하기 위해 현행 교원경력기준
(30년)규정을 개정,2급 정교사 5년,1급 정교사 5년,선임교사 5년,교감
3년등 최저경력기준 18년이 지나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장의"중임"제한 규정과 관련,<>전면 "연임제"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교장승진방식에 의해 임용된 교장만 "연임제"로 바꾸고 현행 방식대로
교장에 승진한 경우 "중임제"를 적용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4년임기후 재임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수석교사"가 신설돼 교원 승진체계가 교사직인 수석교사와 관리직인
교장.교감으로 이원화되는등 교원인사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교육부는 15일 중앙연수원 대강당에서 "교원승진체계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올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관계부처
협의, 법령 개정등을 거쳐 9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4년임기에 한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장의 "중임제"규정을 폐지 또는 일부 수정하고 연공서열중심으로 돼
있는 승진규정도 바꿔 40대 젊은 교장도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교원승진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 최희선 인천교육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인사체계를 <>수석교사
와 교장.교감으로 완전 이원화하는 방안(1안)과 <>수석교사중 일부를 교장.
교감으로 임용하는 안(2안)등 2가지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또 1급정교사와 수석교사 사이에 "선임교사"를 신설, 교사들과 교장.
교감의 중간역할을 맡도록하는 안도 제시됐다.
이에따라 1안이 채택될 경우 교원들은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를
거쳐 수석교사 또는 교장.교감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반면 2안으로 결정되면 수석교사를 반드시 거친 후에만 교장.교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수석교사의 숫자는 시행초기에는 현행 교장.교감
정원수준인 1만8천명선으로 하고 단계별로 확대토록 했다.
이와함께 유능한 젊은 교장을 파격 기용하기 위해 현행 교원경력기준
(30년)규정을 개정,2급 정교사 5년,1급 정교사 5년,선임교사 5년,교감
3년등 최저경력기준 18년이 지나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장의"중임"제한 규정과 관련,<>전면 "연임제"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교장승진방식에 의해 임용된 교장만 "연임제"로 바꾸고 현행 방식대로
교장에 승진한 경우 "중임제"를 적용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4년임기후 재임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