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부터 거래업체당 부실여신이 은행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거나
금융사고가 발행했을 경우 해당은행은 부실여신규모 담당임원진명단
사건경위등을 모두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경영공시제도확충방안"을
마련,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융기관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대로
오는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방안은 은행경영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부실경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여신(6개월이상 연체대출중 회수의문과 추정손실금을
합한 금액),금융사고,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의 경영개선조치요구등 은행경
영의 건전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감독당국이 해당은
행에 대해 이같이 공시하도록 요구할수 있도록 했다.

또 예금자 주주등 이해관계자들의 은행감시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의
경영내용을 공시하는 통일기준을 오는9월까지 마련,94년결산때부터 해당사
항을 공시토록 했다.

재무부는 통일기준과 관련,예금자등이 은행의 경영상태를 비교할수 있도록
건전성(자기자본비율등)생산성(예대율)자산운용등 60여개항목을 비교해 만
들어 금융기관점포에 비치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