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5일 공동주택분양 및 관리제도
개선안을 의결, 소형주택 당첨자도 재당첨 제한기간(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 5년)경과후 중.대형 주택을 다시 청약할 경우 1순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과거 소형평수의 아파트 당첨자가 가족수 증가, 소득향상 등으로 보다
큰 평수의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도 청약순위가 2순위가 되어 사실상 청
약기회가 제한됐었다.

행정쇄신위는 장기임대주택 입주자가 다른 분양주택을 청약하려면 과거
에는 청약 시점에 임대주택을 반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분양 주택 입주
때까지만 임대주택을 반납하면 청약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