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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기금중 대지조성자금 500억원 민간에도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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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주공 토개공등 정부 또는 정부투자 기관에만 지원되던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대지조성 자금이 민간 주택건설업체에도 지원된다.

    15일 주택사업공제조합(이사장.태황준)은 국민주택기금중 5백억원을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정부방침에 따라 이
    달중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융자대상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사업자 및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한정된다.

    융자 기간은 1년(연10.5%),지원 한도는 조성사업비의 50% 이내이며 1
    개사당 연간 10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용도를 민간업자에게까지 확대해 지원키로한 것은
    국민주택 기금이 현재 남아돌아 주택사업용부지 공급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사업자를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택사업을 보다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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