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보희세계일보사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 박사장의 방북경
위와 절차등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아직 박사장의 방북목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그의
방북기간중의 활동을 지켜본뒤 실정법 위반여부를 가려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사장이 미국영주권을 가진 교포신분이기 때문에 방
북전이나 방북을 마친 다음 통일원등 관계당국에 신고를 하면 입북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김일성의 빈소에 조문하거나 김정일
등 북한당국자들과 만나 공동성명등을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므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가 사장으로 있는 세계일보측은 "박사장이 김정일과의 단독인터
뷰를 위해 지난 11일 서울을 떠나 중국 북경으로 갔으며 주중 한국대사관에
입북신고를 한뒤 이틀뒤인 13일 오후1시 평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