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미캘리포니아현지법인에서 1백만달러(8억원상당)가 변칙인출돼
예금자와 인출자및 해당은행간의 법정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캘리포니아현지법인에 데이비드 김이라는
이름으로 예치된 1백만달러가 작년 9월 알렉스 허라는 사람에 의해 인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출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2월로 그동안 데이비드 김과 알렉스 허가
공방을 벌이다가 데이비드 김이 지난주 알렉스 허와 캘리포니아현지법인및
이현지법인에서 인출업무를 맡았던 허영란대리등을 현지검찰에 고소했다.

은행관계자에 따르면 알렉스 허는 작년 9월 데이비드 김이 써준 위임장을
갖고와 1백만달러(이자포함 1백1만8천달러)를 인출했는데 알렉스 허는 원래
자신의 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데이비드 김은 사기를 당했다고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관계자는 데이비드 김은 알렉스 허의 조카로 그동안 알렉스 허가
데이비드 김의 계좌를 이용해 은행거래를 해왔다며 두사람간에 사적인
문제가 생기자 예금에 대한 소유권분쟁을 벌이게 된 것같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데이비드 김이 위임장을 써줬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알렉스 허가 데이비드 김의 위임장으로 수차례 은행거래를 한점을
고려해 위임장만 받고 인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측은 문제가 되자 당시 인출해준 허영란대리를 정직처분, 본점에 대기
발령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위임장의 진위여부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측은 은행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측은 허영란대리가 받은 데이비드 김의 위임장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배상책임이 없고 설사 패하더라도 은행원의
실수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수 있는 보험에 가입, 직접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은행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은 미국의 한국교포사회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잘아는 사람들끼리 예금계좌를 나눠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 같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교포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