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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의료업계, 의료법인 지방세과세방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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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의료법인에도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겠
    다는 내무부 방침에 보사부와 병원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보사부와 병원업계에 따르면 최근 내무부는 내년 1월부터 지
    금까지 비영리공익사업체라는 이유로 지방세를 내지않던 국내 1백
    25개 의료법인에 대해 재산세,등록세,취득세,종합토지세와 목적세
    인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등 6가지 지방세를 과세하겠다고 통
    보해왔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대학병원과 사회복지법인 병원 등에 대해서
    도 2가지 목적세는 과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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