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법인에도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겠
다는 내무부 방침에 보사부와 병원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보사부와 병원업계에 따르면 최근 내무부는 내년 1월부터 지
금까지 비영리공익사업체라는 이유로 지방세를 내지않던 국내 1백
25개 의료법인에 대해 재산세,등록세,취득세,종합토지세와 목적세
인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등 6가지 지방세를 과세하겠다고 통
보해왔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대학병원과 사회복지법인 병원 등에 대해서
도 2가지 목적세는 과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