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7.14 00:00
수정1994.07.14 00:00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동사무소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지방세완납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기관간에 팩시밀리를 통해 체납유무를 확
인케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시 <>납세전 5년이내 주소변경을
했거나<>주소와 사업장이 다를 경우 납세자들이 종전주소지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동사무소를 경유해야했던 제도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온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