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영농의사가 뚜렷하면 누구든 농지를 소유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매입싯점 1년이내에 해당농지를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진흥지역 농지의 소유한도는 폐지되고 진흥지역밖은 최고 5ha까지 소유할
수있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지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지의 소유는 대폭 완화하는 반면 이용은 엄격히 규제한다는 것이 이법의
요점이라 할수 있겠다.

농사에 이용되기만 한다면 누가 농토를 소유하건 묻지 않는 방향으로
법체계가 전환됐다.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광의로 해석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20km의 통작거리와 6개월 거주요건등 그동안 농지소유를 제한하던
규제항목들이 모두 폐지된점은 부재지주를 합법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를 남겼다.

영농 활동의 범위에는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는 자경외에도 지도감독활동이
"농업경영"이라는 이름으로 포함했다.

종래의 "농민"을 대신해 농업경영을 하는자, 즉"농업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채택됐다.

따라서 전화등 통신수단을 통해 작업을 지시할수 있다면 대도시에 사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농지를 소유할수 있다.

이부분은 법제정과정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 이용에 대한 규제는 엄격해졌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1년내에 자의로 팔거나 농진공의 협의매수에
응해야 한다.

다만 사유재산에 대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법집행에 애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의 농지관리위원회가 매매증명을 부정발급할 경우 3년이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지만 영농의사 확인자체가 어려워 효과는
의문시된다.

이번 농지법안에서 눈에 띠는 점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지역 또는 한계농지를 지정해 농업목적외 용도에 개방한다는
점을 들수 있다.

산업지역에는 공장의 유치가 장려되고 한계농지는 도시민에게도 2백평
한도에서 농지소유가 허용된다.

농지법은 해방후 7차례나 성안단계에서 무산되었던 경험을 안고 있다.

이번 농지법안이 공청회와 국회 입법과정을 무난히 통과할지도 미지수이다.

농민단체들은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이미 뚜렷이한 상태고 국회에서
는 민자당 농의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지거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어
마찰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