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초순부터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에치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가정형편에 맞는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수 있게 된다.

가입후 2년이 지난 청약저축 1순위자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민영주택을 청약할수 있는 주택청약예금으로도 전환할수 있게 된다.
이같은 변경은 1회만 허용된다.

이와함께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규모는 평균 45평(전용면적)
이하로 제한된다.

건설부는 13일 주택청약관련 예금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8월초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청약저축 1순위가입자가 주택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만 청약할수 있도록 규제해 왔으나
개정시행령은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도 청약할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청약예금은 예치금액을 변경할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입후 5년이 지난 사람에 한해 가입당시보다 크거나 작은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예치금액을 늘리거나 줄일수 있도록 했다.

개정시행령은 다만 예치금 전환에 따른 초과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예치금
을 늘리거나 줄일 경우 그날부터 1년이 지난야 청약자격이 주어지도록했다.

이 경우 가입일은 변경전의 최초가입일을 적용,청약순위결정에는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취소 또는 전산확인등에 의해 발생한
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할수 없어 해당 조합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힘든
경우 조합원들이 조합을 바꿀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