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순회법원은 한국및 홍콩 대만산 수입 아크릴스웨터가 미국 산
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미 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최종 확정
하고 반덤핑 소송을 종결했다.

13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미편직물제조자협회의 항소가
연방순회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수입 아크릴스웨터의 미국내 산업피
해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미무역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했다는
것이다.

지난 89년 9월 미편직물제조자협의회의 제소로 시작된 반덤핑 소송에서
당초에는 미국내 산업피해가 인정돼 반덤핑관세가 부과됐으나 피소자측이
지난 90년 9월 미국세무역법원(CIT)에 제소했고 미무역위원회가 지난 92년
11월 종전의 판정을 번복,무피해 판정을 내리자 제소자측에서 미연방순회
법원에 항소했었다.

이번 반덤핑 소송의 종결로 지난 89년 5억4천4백여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
4천3백여만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든 아크릴스웨터 제품의 대미수출이 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