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세무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이의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
세심판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12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1-6월중 국세심판소에 제
출된 국세심판 이의청구건수는 3천9백21건으로 전년동기(1천6백29건) 2.4배
나 늘어났다.
이중 국세심판소가 이의가 있다고 인정했거나(5백8건) 받아들이지 않고 기
각한(1천5백72건)을 제외하고 처리자체를 하지못한 건수가 전체의 45%에 달
하는 2천5백4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의 미처리건수 8백10건보다 무려 3.1배나 많은 수준이다.
올들어 국세심판청구건수가 이같이 급증하고 용인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처음으로 정기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이 크게 늘어난데다
세수부족에 따른 세무행정강화로 무리한 과세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