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사위는 12일 뇌염백신등 예방주사로 인한 어린이들의 사망이나
질병에 대한 국가보상을 규정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사고에 대해 국가가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해 우선 보상
하고 접종 의약품의 이상 또는 병원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가 구상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보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금년중에 발생한 전염병예방접
종 피해자는 내년에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토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