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 배정과 관련,올해의 병역지정업체 신청
을 12일 부터 오는 25일 까지 도내 12개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 경
기지회에서 접수토록 했다.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이 된 중소제조업체 법인기업으로 제한되며, 방위산업
체 및 단순노무인력 수요업체,조건부 공장등록업체 등은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병역지정업체 신청서,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
등으로 돼있다. 병역지정 업체는 상공자원부의 심사와 병무청 병무심의위원
회의 심의(9월~10월)를 거쳐 선정되며,선정된 업체는 내년도부터 산업기능요
원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