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 농지관련법 '농지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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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촌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지보전이용법,농지개혁법,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중 농지관련 조항을 통합,단일 농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농정추진 현황보고''자료에서 이미 국회
에 계류중인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등 9개법안 외에 농지법등 13개법
안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소유 상한을 폐지하고 농업회사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또 농.축.임업등
협동조합관련법 개정안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품목별 조합육성을 골
자로 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도시근교 농업 육성을 위
해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회사법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원 근
거규정을 두고 있다.
별조치법중 농지관련 조항을 통합,단일 농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농정추진 현황보고''자료에서 이미 국회
에 계류중인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등 9개법안 외에 농지법등 13개법
안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소유 상한을 폐지하고 농업회사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또 농.축.임업등
협동조합관련법 개정안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품목별 조합육성을 골
자로 하고 있으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도시근교 농업 육성을 위
해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회사법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원 근
거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