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EU 국가들이 내년초부터 안전및 건강기준등에 미달한
기계제품의 수입제한을 전제로 한 CE(Certification European:안전검
사)마크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U가 CE인증대상으로 정한 공작기계및 엘리베이터 건설장비 계량기 측정기
기 완구등 17개품목중 업계가 현재 이 마크를 획득한 품목은 완구뿐으로 연
말까지 CE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유럽국가에 대한 기계수출이 큰 타격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현대정공및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등 기계업체들은 기계톱및 프
레스 선반등 일반 공작.목공기계와 전기.유압식 엘리베이터,굴삭기 도저
로더등 건설장비,온수보일러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CE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업계는 이와함께 유럽국가들이 이 제도를 역외국가 기계제품의 반입을 제
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시행을 유예해주도록 외교경
로를 통해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CE인증제도는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럽국가가 제시한 안전과 건강 환
경등 관련기술지침이나 규격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기
준에 미달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일시정지시키는등 무역규제
를 가할수있도록 하고 있다.
또 CE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검사나 시험없이 역내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
을 허용키로 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등이 공동의 안전기준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이다.
국내업계는 지난해 CE인증대상 17개품목 기준으로 공작기계류 6천만달러
건설중장비 5천2백만달러등 모두 3억달러가까운 수출실적을 거뒀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