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개인들이 외화증권에 투자할때 국내기업의 해외전환사채(CB)등 한국물
의 매매의 매매가 가능하고 원주전환도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최근 비지정지역의 기업이 발행한
CB 매매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각증권사에 통보했다.
이를통해 증권감독원은 개인들의 외화증권투자가 가능한 뉴욕등 13개 지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비지정지역의 기업이 발행한 CB에 대해선 CB형태로만
매매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기업이 발행해 외국증시에 상장시킨 한국물에 대해선 원주로
전환해 국내시장에서 매도할수 있도록 했다.

증권당국은 또 장기적으론 비지정지역의 CB를 원주로 전환할 경우 장외거
래를 통해 매각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