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계열군의 주력기업들은 외국에서 기존업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
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살수 있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9일 경제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계열기업군
에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고쳐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와함께
외국에서의 기업투자나 부동산취득은 모두 사후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은감원은 또 건설업자가 매각하기위해 짓는 상가 오피스텔 복합건물등 분
양용부동산취득에 대해서도 아파트등 주택건설용처럼 자구노력의무를 면제
해주되 토지를 뺀 건물분만 인정키로 했다.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기숙사 공동식당 공동목욕탕등 복지후생시설용
토지취득역시 자구노력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은감원은 1~10대계열소속 기업체가 사전승인을 받고있는<>동일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간 합병및 영업양수 <>대물변제 담보부동산의 유입등 채권회수를
위한 매각조건부 부동산취득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관련 토지취득도 10
일부터 사후신고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여신관리대상이외 계열기업군의 기업투자상황이나 대출금현황보고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간소화하면서 대상기업체요건변동때 법인등기부 등
본을 내지않아도 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