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최근의 철도와 지하철파업사태와 관련, 노사관계의 조기정
상화를 위해 노조집행부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법및 징계조치를 최소화하기
로 했다.

당정은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남재희노동부장관 조부영정책조정실장등
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동향과 대책을 논의,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이날 전기협과 지하철노조등의 구속자 수배자 중징계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준수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량구속 및 해고사태
는 문민정부의 부담이 되고 근로자 사기와 노사화합을 해친다고 보고 사법
및 징계조치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