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정기준 이하의 영세사업자를 소위 "과세특레자"로 분류해놓고
이들에게는 세제상 일정한 헤택을 주고있다.

과세특레자란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이들에게는
과표가 곧 매출액이 되며 세율은 일반부가가치세 사업자(10%)와는 달리
2%로 저율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신고해야할 부가세 과표를 쉽게 계산할 수있도록 매년
1월과 7월 업종별 지역별로 직전기보다 일정비율 인상한 신고매출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표준신고율이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자들이 표준신고율 이상으로만 매출액을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일절 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직전기 매출액이 1천만원이었던 사업자의 표준신고율이 105%인
경우 이 사업자는 1천50만원(1천만원x1.05)이상만 매출액을 신고하면
부가세 납부가 종료된다.

표준신고율은 생산지수 물가지수 경제성장률등을 감안,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분 표준신고율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평균 7.1%
인상했다고 7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