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체비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후 1년내 완납토록 돼있는
체비지등의 매각대금을 5년 분할납부토록 하는등 점유체비지의 매각방법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7일 점유체비지의 매각업무를 각 자치구에 위임,자치구별로 실정에
알맞게 매각토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체비
지관리및 처분규정"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1937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후 무허가등 사유건물로
점유돼 아직 매각되지 않은 사유건물 체비지와 구.동청사,경찰서,파출소등
공용청사 체비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