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점유체비지 매각방법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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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체비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후 1년내 완납토록 돼있는
체비지등의 매각대금을 5년 분할납부토록 하는등 점유체비지의 매각방법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7일 점유체비지의 매각업무를 각 자치구에 위임,자치구별로 실정에
알맞게 매각토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체비
지관리및 처분규정"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1937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후 무허가등 사유건물로
점유돼 아직 매각되지 않은 사유건물 체비지와 구.동청사,경찰서,파출소등
공용청사 체비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체비지등의 매각대금을 5년 분할납부토록 하는등 점유체비지의 매각방법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7일 점유체비지의 매각업무를 각 자치구에 위임,자치구별로 실정에
알맞게 매각토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체비
지관리및 처분규정"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1937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후 무허가등 사유건물로
점유돼 아직 매각되지 않은 사유건물 체비지와 구.동청사,경찰서,파출소등
공용청사 체비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