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등 남북관계 진전을 계기로 개헌필요
성을 제기하고 나서 그배경에 관심.

민정계인 이치호당무의원은 7일 오전 열린 당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대법원판례는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하고 있고 북한을 흡수해야
할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냉전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며 통일에 대비한 헌법개정 필요성을 제기.

5.6공때 내각제개헌을 선봉에서 주창해온 이위원은 이날 "통일에 대비한"
개헌필요성만을 언급하고 권력구조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발언이계속되는 동안 당무위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지켜보며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