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1일째 한진중공업 노사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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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11일째를 맞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사 양측은 7일 오전 제18차 임금
및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노조측은 3년내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방중재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
항과 해고자의 2-3년내 타지역 사업장 복직, 파업과 관계된 노조원의 민.형
사상 책임 백지화 등 쟁점이 돼왔던 협상안에서 대폭 후퇴한 수정안을 제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조측의 수정안을 전면거부, 당초 제시했던 회사측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후 2시에 예정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 중재재정에 의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확정되는 한편 공권력 투입도 예상
된다.
및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노조측은 3년내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일방중재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
항과 해고자의 2-3년내 타지역 사업장 복직, 파업과 관계된 노조원의 민.형
사상 책임 백지화 등 쟁점이 돼왔던 협상안에서 대폭 후퇴한 수정안을 제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조측의 수정안을 전면거부, 당초 제시했던 회사측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후 2시에 예정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 중재재정에 의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확정되는 한편 공권력 투입도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