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제시한 "대주주협의회(가칭)"의 기능및 역할, 구성방법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주주협의회는 아직 안에 불과해 도입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대주주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주주권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어서 은행들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재무부가 지난5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은행의 대주주협의회는 지분을
1%이상 갖고있는 대주주 5~10명으로 구성해 <>이사회와 정례적인
연석회의개최 <>주주총회에 의견개진<>은행장추천위원회 위원추천등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와 정례적인 연석회의를 함으로써 경영상태를 감시하고 은행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 행장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되는
것이다. 결국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은행에 집단으로 주인이 생기는
동시에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협의회의 기능은 현재 대주주들의 공식협의체는 없지만 대주주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보람은행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보람은행의 경우 럭키금성그룹(지분율9.55%),코오롱그룹(8.92%),두산그룹
(7.90%)이 삼두마차격으로 집단주인역할을 하고 있다.

김동재보람은행장은이들을 석달에 한번꼴로 만나 경영실적및 주요사항을
보고, 협의한다. 그렇다고 대주주들이 직원인사나 내부경영에 시시콜콜
간섭하지도 않고 여신혜택도받지 않는다는게 금융계의 평가다.

그러나 주주의 역할중 가장 중요한 은행장선임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은행장추천위원회는 보람은행의 경우에는 유명무실하다.

주인행세를 하는 사람이 없는 대부분 은행들의 경우엔 대주주협의회가
상당한 역할을 할수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은행경영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현재의 이사회와 정례적인 연석회의를 갖도록함으로써 확대이사회의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확대이사회는 은행안의 이사들과
은행밖의 비상임이사로 구성, 분기에 한번정도 회의를 열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대주주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경영실적및 정보공시사항을 평가 감시 자문을
하게됨에 따라 사실상 확대이사회역할을 대신하는 꼴이 된다.

또 은행장추천위원회 위원중 대주주몫 2명을 이협의회에서 추천토록해
추천원회제도를 보완토록했으나 보완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행장선임기구가
될 가능성도 높다.

주주의 기본기능은 임원선임이다. 그주주들의 대표가 대주주협의회인인
만큼 주주아닌 외부간섭만 없다면 협의회가 은행장선임의 키를 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은행장추천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지 게된다.

다만 현재 은행의 지분을 4%이상 소유하고있는 주주중 기관투자가와
극소수개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기업(산업자본)이라는 점에서 대주주들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상업은행지분 7.14%,제일은행지분 4.72%를 소유하고있고
대우그룹은 한미은행지분 9.99%,신동아그룹은 조흥은행지분 5.9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이 지분율을 4%로 낮추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게 될수 있는
만큼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감독강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