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2일 실시되는 대구 수성갑,강원 영월.평창,경북
경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법정선거비용 실사권을 최대한 활용,선거비
용 초과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보선지역 읍.면.동당 1-2명의 특별단속위원및 자원봉사
자를 동원,각종 집회와 연설회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로 했다.
선관위는 6일 김봉규사무총장주재로 해당지역 시.도 사무국장및 관리.지도
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선관리지침을 시달했다.

김총장은 "이번 선거의 공명성여부가 내년의 4개 동시지방선거등 향후 각
종 선거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중시,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
적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