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다음달부터 소비자 피해보상기준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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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가전제품이나 아동용품,시계,가구,악기 등도 구입 후 10일 이내
에 제품에 중요한 하자가 발견되면 현금으로 물릴 수 있고 예식장에서 이용
하지 않은 부대품이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품질 불량이나 중요 하자로 인해 제품의 교환 또
는 구입가격 환불이 가능한 품목에 가전제품 등의 일부 내구성 공산품도 포
함시키도록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을 개정,오는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가기로 했다.
새로 환불대상에 포함되는 물건은 가전제품의 59개 품목을 비롯,시계(3),사
무용기기(13),전기통신기자재(28),재봉기(1),광학제품(5),아동용품(12),악기
(4),가구(11),보링러(5) 등 모두 10개 품종,1백41개 품목으로 최신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사용 초기에 고장이 잘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에 제품에 중요한 하자가 발견되면 현금으로 물릴 수 있고 예식장에서 이용
하지 않은 부대품이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품질 불량이나 중요 하자로 인해 제품의 교환 또
는 구입가격 환불이 가능한 품목에 가전제품 등의 일부 내구성 공산품도 포
함시키도록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을 개정,오는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가기로 했다.
새로 환불대상에 포함되는 물건은 가전제품의 59개 품목을 비롯,시계(3),사
무용기기(13),전기통신기자재(28),재봉기(1),광학제품(5),아동용품(12),악기
(4),가구(11),보링러(5) 등 모두 10개 품종,1백41개 품목으로 최신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사용 초기에 고장이 잘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