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주판사는 5일 음주운전적발보고서(스티커)위조사
건과 관련해 공인위조 및 동행사,공용서류손상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강진경찰서 방범과장 방갑섭피고인(57.전경감)등 전직 경찰관 5명에 선고유
예 판결을 내렸다.

김판사는 또 이들 경찰관에게 위조된 음주운전 스티커를 구해주고 사건을
무마해주도록 부탁한 장금자피고인(53.여.중기업)등 2명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 경찰관이 음주운전 스티커를 위조해 사용한 사
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상당기간 동
안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등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