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전과자를 양산,논란을 빚었던 민방위의무 위반자에대
한 처벌규정이 기존의 벌금,구류등 형벌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되는등 대폭 완화됐다.

서울시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일자로 개정,공
포됨에 따라 민방위 교육불참,신고 미이행등 민방위 의무와 관련
한 각종 위반자에 대해 기존의 형사고발대신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처벌규정은 올해 전반기 위반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개정된 처벌규정을 보면 민방위대원 신고의무 미이행자는 1
5일 이상일 경우 30만원,15일 미만일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