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한기업이나 북한기업모두 상대편에 특허및
상표를 출원하면 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산권보호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남한기업이나 북한기업이 자체상표를 달고 각각
상대편에 수출됐을때 상대편에 동일상표가 이미 등록돼있으면 자체상표를 쓸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경
우 국내기업들이 북한에서 자신의 특허가 보호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결국
기술이전을 꺼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했다.

중국의 경우 국내유수가전업체인 사의 상표가 이미 중국내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이 돼있어 중국내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주고 자신의 상표를 사용
하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