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보험금을 찾아 가세요" 삼성생명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을 찾아가지 않은 가입자을 위해 7월 한달동안 "휴면계약
찾아주기" 켐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치고있다.

휴면계약이란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만기후 2년이상 경과된 계약으로
계약자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아 상법상 청구권소멸시효가 끝난 계약.

삼성생명은 91년 이후 효력이 상실되거나 만기가 지난 휴면계약 1만4천
7백56건(금액기준으로는 99억원)을 대상으로 보험금 수령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을 찾고자하는 계약자는 전국 삼성생명
지급창구 어느곳이나 주민등록증만 갖고가면 된다.

삼성생명은 지난 91년에도 휴면계약 찾아주기 켐페인을 벌여 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줬고 작년에는 휴면보험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활용, 전국의 소년소녀가장 1백58명에게 장학보험증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