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체계로는 공기업중 정부투자기관이나 투자기관자회사를 매각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다.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등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아래서는 사실상 "편법"을 동원해야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게
돼있다.

먼저 정부재산인 정부투자기관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해야한다.
국유재산법에는 정부재산매각은 공개경쟁입찰만을 허용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에 언급이 없으면 예산회계법에 따라 정부재산(정부투자기관)을
매각해야 하는데 예산회계법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공개경쟁입찰
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예외적인 경우란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 위치 구조 품질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수없는 경우<>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예외는 주식매각보다는 물품매각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어서 정부투자기관주식 매각에 적용하는 것은
"견강부회"로 지적된다.

한국중공업 한국비료 남해화학과 같은 정부투자기관 자회사는 회계처리상
일단 정부재산이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재산에 속한다. 따라서 투자기관
자회사의 매각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이 적용된다. 이때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돼있기는하다.

그러나 투자기관 자회사를 모조리 이런 예외규정에 근거해서 팔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규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수의계약은 연합TV뉴스나 이양탄좌처럼 소량의 보유지분을 매각할
때 활용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역시 법률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엔 매수자격이나 수량을 제한할수있도록하는 규정이
자본시장육성법에 마련돼있다. 하지만 자본시장육성법은 증권시장안정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일뿐 아니라 상장하지 않은 정부보유 주식엔
적용할수 없어 역시 한계가 있다.

결국 공기업민영화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각 기관관련 법률을
페지할때 매각관련 조항을 보완할수 밖에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