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추진...새문화환경 대처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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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증대하는 국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문화행
정대상및 범위를 확대,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처할수 있도록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장관 소속으로 변경,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회관을 설치, 전문예술단체를 적극 지원
육성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등 기금모금 대상시설의 운영자
가 해당시설의 이용자로부터 기금을 모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토록 하는 한편 현재 시.도에 설치운영중인 지방문화예술진흥
기금의 법적 설치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정대상및 범위를 확대,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처할수 있도록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장관 소속으로 변경,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회관을 설치, 전문예술단체를 적극 지원
육성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등 기금모금 대상시설의 운영자
가 해당시설의 이용자로부터 기금을 모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토록 하는 한편 현재 시.도에 설치운영중인 지방문화예술진흥
기금의 법적 설치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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