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증대하는 국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문화행
정대상및 범위를 확대,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처할수 있도록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장관 소속으로 변경, 그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회관을 설치, 전문예술단체를 적극 지원
육성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등 기금모금 대상시설의 운영자
가 해당시설의 이용자로부터 기금을 모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토록 하는 한편 현재 시.도에 설치운영중인 지방문화예술진흥
기금의 법적 설치근거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