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일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산악회, 연구소,
향우회,조기축구회등 동호인모임이나 정당 외곽단체를 명칭,목적에
상관없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대상 사조직으로 최종 확정했
다.
선관위는 이날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사례"를 확정,법적으
로 허용되는 선거사무소,연락소와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를 제
외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각종 유사 선거운동기
관,단체,시설 등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선거구민인 조직구성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정견,업적을
연수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결속이나 지지를 위한 행사등을 개
최하거나 선거구민을 동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