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대기업에 수의계약 특혜...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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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일 상공자원부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단
체수의계약 품목으로 대기업제품을 잘못 지정하거나 산하협회에 불필요한
행정지침을 지시하는 등 16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 이를 시정토록 통보
했다.
감사원은 한국계량계측기기조합 등 12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상공부가 대기업만 생산하는 규격의 물품을 단체 수의계약품목으
로 지정, 특별한 이유없이 일정비율을 대기업에 계속 배정해 왔다고 밝혔다
또 무역업체의 수입승인업무 처리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입부담금징수규정
을 무역협회에 맡겼음에도 아무 근거없이 92년에 부담금 분할납부지침을,
93년에 면제적용방침을 각각 만들어 불필요한 간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체수의계약 품목으로 대기업제품을 잘못 지정하거나 산하협회에 불필요한
행정지침을 지시하는 등 16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 이를 시정토록 통보
했다.
감사원은 한국계량계측기기조합 등 12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상공부가 대기업만 생산하는 규격의 물품을 단체 수의계약품목으
로 지정, 특별한 이유없이 일정비율을 대기업에 계속 배정해 왔다고 밝혔다
또 무역업체의 수입승인업무 처리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입부담금징수규정
을 무역협회에 맡겼음에도 아무 근거없이 92년에 부담금 분할납부지침을,
93년에 면제적용방침을 각각 만들어 불필요한 간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