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구역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행쇄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주류 제조및 판매등과 관련한 규제완화와
관련,이같이 의결하고 원료용 주류및 주정구입의 사전 승인을 사전신고로,
주류 제조및 판매장 이전의 허가제를 시전신고제로 각각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조년도별 기준제조 수량 *농민.생산자단체의 주류 제조시 주조
사고용의무 *신규면허요건중 자본금 설정액 *주조년도 개시전의 제조시기.수
량등의 신고의무 조항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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