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사들이 중국내에 지사를 설립하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됐다.
해운항만청은 한.중 양국 정부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해운협의회를
열고 양국 선사들이 상대국에 단독투자해 법인를 설립하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두 4개항에 합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양국정부는 이번 해운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개설된 인천과 위해 청도, 천
진간 3개 한.중 카페리 항로 이외에 목포-연운간 카페리 항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키로 하고 인천-단동, 인천-영구간 카페리 항로의 개설도 인천항
의 여객처리 시설의 확충계획에 맞춰 검토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양국이 6척씩 운항하고 있는 한.중 컨테이너 정기항로에 조만간
각각 4척씩 추가 투입하기로 했으며 신규 컨테이너항로의 개설이 필요할 때
는 양측이 이를 상호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