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을 닫은 채 밀폐된 기숙사 방안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
을 자다 숨진 양모씨의 부인 김모씨(경기도 성남시)는 1일 "
남편이 숨진 것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회사측 책임"이
라며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유족보상 부지급처분 취소청
구소송을 서울 고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한여름 더운 날씨에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잠을 잔 것은 창문에 방충망이 없어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회사측에서 방충망을 달아줬더라면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었을 것이고 남편이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
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