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학년도 고교입시 선발고사는 오는 12월15-19일사이 실시되며 전형방법과
실기고사의 반영비율등 출제업무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단독 또는 연합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1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전국 시.도 초등교육국장및 중등장학과장
회의를 열고 교육감이 교교입학전형방법의 선택,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일부
입시과목의재외여부 결정, 실기고사의 반영비율등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
록 교육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지시했다.

교육부는 선발고사를 실시할 경우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등 전국
15개 평준화지역은 12월15일에, 나머지 비평준화지역은 12월15-19일사이에
시행토록 하고 지난해까지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던 고교입학요강도 교육감이
승인토록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고교졸업후 5년이상 경과한 사람이 내신등급을 재부여
받을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에 별도로 희망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일단 재사정받으면 출신고교의 내신성적은 무효가 되므로 이를 잘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고교졸업후 5년이상 경과한 자의 내신등급은 계열별로 전국의 일
반계고교중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를 선정, 해당학교 학생의 수능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내신등급을 산출하는데 수능시험 성적통지문에 내신등
급이 인쇄돼 나옴으로 응시해놓고 재학시절의 성적과 재사정된 성적중 우수
한 것을 개별적으로 선택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과학고와 외국어등 특수목적고 졸업생이 대학을 다니다가 계열을 변경,
동일계열이 아닌 학과에 재응시할 경우 내신성적은 비교평가가 아닌 출신학
교의 자체평가에 의한 내신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계방학중 학교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여름철 전기소비절약추진운동에 적
극 참여하며 조기영어교육 활성화와 교통안전대책등을 강구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