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
기준''이 제정된다.

상공자원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원단위 관리기준,종합 에너지관리 및 부위별 에너지 관리 기준
등을 마련,모든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관리 및 지도를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연간 5백TOE(석유환산t) 또는 2백만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건축물을 원칙으로하고 그밖의 건축물에도 이 기준이 준용된다.

에너지원단위 관리기준은 지역별 기후조건,건축물의 용도별 특성을 고려,
지역별.업종별 최대허용 에너지 사용량을 제시해 각 건축물의 에너지관리
목표로 활용되는데 사무용 건물의 경우 서울.경기.강원지역은 연간1평방m
당 4백42메가cal 이하,기타 지역은 4백50메가cal 이하로 에너지원단위 기
준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