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역삼동사옥부지 소유권분쟁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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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사옥부지 1만3천1백56 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현대
산업개발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벌인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최종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9일 "현대산업개발이 토지매입후
3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치 않아 계약이 해제된 만큼 역삼동땅을 토개공
에 되돌려줄 책임이 있다"며 토개공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
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토개공의 상고를 기각하고 현대에게 승소판결을
내린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산업개발과 토개공이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현대
가3년이내에 매입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맺
은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측이 3년동안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정부의 건
축계획심의 반려와 업무용빌딩건축제한등의 행정제한때문이었던 만큼 이는
해제권이 적용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산업개발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벌인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최종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9일 "현대산업개발이 토지매입후
3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치 않아 계약이 해제된 만큼 역삼동땅을 토개공
에 되돌려줄 책임이 있다"며 토개공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
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토개공의 상고를 기각하고 현대에게 승소판결을
내린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산업개발과 토개공이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현대
가3년이내에 매입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맺
은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측이 3년동안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정부의 건
축계획심의 반려와 업무용빌딩건축제한등의 행정제한때문이었던 만큼 이는
해제권이 적용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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