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사옥부지 1만3천1백56 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현대
산업개발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벌인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최종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9일 "현대산업개발이 토지매입후
3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치 않아 계약이 해제된 만큼 역삼동땅을 토개공
에 되돌려줄 책임이 있다"며 토개공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
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토개공의 상고를 기각하고 현대에게 승소판결을
내린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산업개발과 토개공이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현대
가3년이내에 매입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맺
은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측이 3년동안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정부의 건
축계획심의 반려와 업무용빌딩건축제한등의 행정제한때문이었던 만큼 이는
해제권이 적용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