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민영화돼도 서민금융 현행체제 유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은행이 민영화되더라도 서민과 영세상공인을 위한 은행으로서의 체제
는계속 유지된다.
재무부는 29일 국민은행 민영화로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국민은행 정관에 "총여신의 90%이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공급한다"는 규정
을 신설,서민금융 기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은행 민영화를 위해 국민은행법을 폐지할 경우 은행법의 적용
을받게돼 부동산과 자회사지분 보유규모가 자기자본 범위내로 제한받는 점
을 감안,향후 5년간 은행법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한편 오는 9월30일 국민은행이 증권시장에서 공모증자(곰모금액 2천2백억
원)를 마치게 되면 정부의 국민은행 지분율은 72. 6%에서 47.6%로낮아지게
된다. <홍찬선기자>
는계속 유지된다.
재무부는 29일 국민은행 민영화로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국민은행 정관에 "총여신의 90%이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공급한다"는 규정
을 신설,서민금융 기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은행 민영화를 위해 국민은행법을 폐지할 경우 은행법의 적용
을받게돼 부동산과 자회사지분 보유규모가 자기자본 범위내로 제한받는 점
을 감안,향후 5년간 은행법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한편 오는 9월30일 국민은행이 증권시장에서 공모증자(곰모금액 2천2백억
원)를 마치게 되면 정부의 국민은행 지분율은 72. 6%에서 47.6%로낮아지게
된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