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주요그룹 노무담당임원들로 구성된 "불법파업대책위원회"(연대파업
대책위원회,위원장 황정현경총부회장)를 29일 발족, 앞으로 불법파업 노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 제3자개입에 대한 고소 고발등 현행법상 허용
되는 각종의 대응방안을 마련, 강경대처키로 했다.

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 선경을 비롯한 16개그룹 노무담당임원들은 이날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불법파업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불법파업근절을
위한 재계의 대응방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우선 이번 기회에 불법파업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할수 있는
근원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제3자개입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 고발, 불법파업주도 노조전임간부에 대한 급여지급중단,
불법파업노조에 대한 조합비공제및 인도중지, 불법파업중지 가처분제도및
안전시설방해 쟁의행위중지명령제도활용등의 방안을 강구, 대처키로 했다.

또 불법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및 시설 기물파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인사상의 불이익, 파업으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의 직장폐쇄, 무노동 무임금원칙의 철저한 준수등 법테두리내
에서 가능한 모든 강력대응방안을 동원해 불법파업의 여지를 없애 나가기로
했다.

불법파업대책위는 이와함께 앞으로 노사분규의 예방을 위해서는 능력급제의
도입등 임금구조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연봉제 능력급재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인사제도를 재계 전반에 확산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5대그룹을 비롯, 쌍용 한진 한화 기아 효성 롯데 동부 대림
금호 두산 삼양등 16개그룹 노무담당임원들이 참석했다.

경총관계자는 불법파업대책위가 앞으로 30대그룹을 참여범위로 하되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