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판부 김용주검사는 29일 선인학원 사태와 관련, 불구속기소된
선인학원 설립자 백인엽피고인(7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선인학원 전이사장 심창유(72), 전상임 감사 홍낙선피고인(72)
등 재단이사 4명에 대해 징역 3년-5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심피고인등은 지난 88년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해 12월 백피고인
이 81년 재단에 헌납한 개인재산 1백1억원을 강제로 빼앗겼다며 선인학원을
상대로 1백59억원(이자포함)의 반환청구소송을 내자 백피고인과 짜고 선인
학원 재산중 78억원을 교육부 승인없이 백피고인에게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