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학원 설립자등 4명에게 징역 3-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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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판부 김용주검사는 29일 선인학원 사태와 관련, 불구속기소된
선인학원 설립자 백인엽피고인(7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선인학원 전이사장 심창유(72), 전상임 감사 홍낙선피고인(72)
등 재단이사 4명에 대해 징역 3년-5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심피고인등은 지난 88년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해 12월 백피고인
이 81년 재단에 헌납한 개인재산 1백1억원을 강제로 빼앗겼다며 선인학원을
상대로 1백59억원(이자포함)의 반환청구소송을 내자 백피고인과 짜고 선인
학원 재산중 78억원을 교육부 승인없이 백피고인에게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 됐었다.
선인학원 설립자 백인엽피고인(7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선인학원 전이사장 심창유(72), 전상임 감사 홍낙선피고인(72)
등 재단이사 4명에 대해 징역 3년-5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심피고인등은 지난 88년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해 12월 백피고인
이 81년 재단에 헌납한 개인재산 1백1억원을 강제로 빼앗겼다며 선인학원을
상대로 1백59억원(이자포함)의 반환청구소송을 내자 백피고인과 짜고 선인
학원 재산중 78억원을 교육부 승인없이 백피고인에게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