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외국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장 90일 동안 국내 상륙을 허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기술자와 상사 주재원, 기술 투자자 등의 국내 체류기
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무역 경영자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회까지 체
류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기업의 기술 및 투자유치를 돕기로 했
다.

법무부는 이밖에 근무지 변경이나 추가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
거나 알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