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손의료보험을 노린 허위·과장 청구를 막기 위해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손잡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최근 비급여 항목인 비만치료제 등을 급여나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쪼개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사기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도 확인됐다.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라고 보고 있다. 보험금 누수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다른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할 경우 보험재정 전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판단했다.이번 단속은 올해 종료된 보험사기 특별단속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 청구 △보험금 지급 요건을 맞추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허위 진료기록부·영수증 작성 및 보험금 편취를 알선·권유·유도하는 행위 등이다.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의료관계자나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지검 부장검사를 알고 있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울산시 북구 한 카페 등에서 지인으로부터 처남이 법정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잘 알고 있어 접대하면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다"며 네차례에 걸쳐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A씨는 사실 부산지검 검사를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탁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박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