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를 확대해 달라는 은행들의 요구와
관련,총여신의 2%로 돼있는 현행한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키로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28일 "은행의 부실여신을 정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를 높여 달라고 요
구하고 있으나 지금도 실질적으론 무제한 허용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한도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은행감독원장의 특별승인을 받으면 적립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손비인정이
가능토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일률적으로 손비인정 한도를 높이는 것은
세제운용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감독원 특별승인제를 이용
하는 게오히려 손비인정을 많이 받는 결과가 될 수도있다"고 설명했다.